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KIKO)계약효력정지 신청이 9일 기각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기각은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재판부가 진양해운측 손을 들어줬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번 판결이 환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 계약자체를 무효화시킨것은 아니지만 진양해운의 계약해지신청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언론의 접촉을 피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아직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 판결문을 보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측 키코담당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이번 건에 대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내린 이번 기각은 계약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신청인의 계약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불안전 판매 등 일부 은행측 과실을 인정했지만 계약자체를 무효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2일 진양해운이 해지의사가 담긴 서면을 보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운사측은 원래는 해지신청 이후부터 만기때까지 지불해야 할 비용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