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지난 6일 법원의 키코(KIKO) 판결이 시장 위축을 일으키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작년 12월30일 모나미와 이에스엘시디가 신청한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지 의사를 송달한 이후의 키코 옵션계약 효력을 중지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를 법원이 키코계약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해지권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손실을 떠안아야 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가능성도 생기는 등 상당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키코 계약을 한 중소기업들이 이어서 소송을 준비하는 등 키코 관련된 은행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이 제 2라운드에 돌입하는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로 인해 국내 외환파생상품시장의 주요참가자인 외국계 금융회사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위축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