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숨기고 수십억 편취"…신안 태양광 사기 의혹 수사
피해자 "공사 지연 사실 알고도 계약 체결"
한전 공문 등 지연 가능성 예견…고소장 접수
전남경찰, 양측 대질조사 진행·계약 상황 조사
전남 지역의 한 태양광 발전업자가 발전소 매매를 미끼로 수십억원대 투자를 유도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A씨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 소재 태양광 개발업체 S사 대표 B씨 등 2명을 전남경찰청(반부패수사2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A씨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소재 1MW급 태양광발전소(전체 6개 단지) 2개 단지를 준공 후 발전소 권한을 넘기는 내용의 포괄양수도합의서를 체결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이나 자산·부채 등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사업 전체를 일괄 이전하는 계약 형태다.
B씨 등은 A씨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해 발전소를 인도할 수 있다고 확약하고 초기 계약대금을 3차례(2024년 9월 30일 4억, 2024년 10월 29일 3억원)에 걸쳐 7억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민원에 따른 한전공사(배·전선로) 지연을 이유로 계약 종료 시점을 1년여 가까이 미룬 뒤 지난 2025년 9월께 1억원을 중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로 받았다.
이후 2025년 12월께 '한전공사 종료 이후사용 전 검사'를 완료했다며 중도금 및 잔금지급 등 명목으로 A씨에게 남은 잔금 3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 총 39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고소장에 적시됐다.
요구된 납입액을 모두 완납했음에도 현재까지도 B씨 등은 계약 당시 약속한 발전소 완공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특히 한전 배전선로 공사 지연 등 약속한 기간 내 준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이 없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 A씨측은 한국전력공사측에서 제시한 공식 공문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공문엔 발전소 인출변경공사가 주민 민원으로 인해 이미 2023년 9월부터 지연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 측은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들이 이미 공사 지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4년 말 완공 가능'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 공문에는 공사 지연 원인이 일부 구간 민원 때문이며, 한전 및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측이 발전소 준공 이후에도 각종 이유를 들며 계약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며 "2025년 11월 사용전검사가 완료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3일 내용증명을 보내 중도금과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준비할 기회를 박탈한 채 자금 조달 압박을 가하기 위한 기망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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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측은 지난 4월께 고소인 및 피고소인 대질조사 등을 마쳤고, 해당 고소 내용을 토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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