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에 대해 기업 측이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이후에는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9일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때와 같은 논리를 적용, 형식적으로는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양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은행이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거래를 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위험을 인식하고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 원칙에 따라 해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진양해운이 지난 2일 해지 의사가 담긴 서면을 보냈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화옵션계약 구조가 처음부터 해운사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신청인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상대방에게 적합치 않은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하고 거래에 따르는 위험 및 잠재적 손실 등 중요 사항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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