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법원의 키코(KIKO)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금융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연합회는 7일 국내 주요은행 파생상품 담당 부행장들이 법원의 키코 효력정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부행장들은 "이번 판결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되려 기업의 환위험 관리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행장들은 "파생상품시장 위축은 상품파생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원유, 금속, 곡물 등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상품가격에 대한 헤지 수단이 제한을 받게 돼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안소송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환위험관리의 순기능이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 인정이 일반화될 경우 외국에서 한국을 파생상품 후진국으로 인식해 국제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행장들은 " 적정 수출규모 범위 내 환헤지 거래를 한 기업은 수출대금에서 환차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헤지거래에 따른 손실은 실제 손실이 아니라 기회비용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환위험관리의 순기능이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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