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이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고 세제혜택은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나 재직근로자(재교육형)에 대한 교육을 위해 대학에 설치한 학과다.
삼성전자가 성균관대에 설치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채용조건형) 등이 계약학과에 해당하며, 채용조건형은 3개 대학에 4개 학과, 재교육형은 43개 대학에 48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기업이 교육비의 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2010학년도부터는 50~100% 범위 내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학과 설치·운영 비용을 기업 R&D 비용으로 인정해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대에 국한됐던 세제혜택을 수도권 대학까지 확대시켰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3자계약도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기업 단독으로 계약학과를 체결해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컨소시엄형 계약을 통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단체·협회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직원의 근무손실 없이 당일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치 권역 규정도 '대학과 기업간 100km 이내'로 설정했다.
대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전임교원, 교사,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 설치가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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