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제수용품, 선물용품, 떡류, 한과류,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1차식품인 농·수·축산물 중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들이다.
축산물은 돼지, 닭, 식용란, 정육선물세트 등이며 과일(사과, 배, 대추, 밤), 깐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농산물과 조기, 명태, 굴비, 패류, 해초류 등 수산물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소는 물론 도·소매시장, 대형유통업판매업소, 주택가의 소규모 판매점까지 전방위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제품 제조·판매, 유통기한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판매행위, 각종 표시기준 위변조 행위와 과대 과장광고 행위 등 명절 성수식품 상습위반행위를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안전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며 '시 주관 민·관합동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단속반 75개를 편성해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1000㎡ 이상 대형매장들을 중점 점검한다.
자치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 주관 점검업소를 제외한 제조·가공업소(즉석 포함)와 기타 식품판매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를 맡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내 도매시장(가락·강서도매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및 유사 도매시장(경동,청량리,중부,영등포등) 등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수거검사를 전담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압류·폐기와 출하(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반된 제조업소·판매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해 상습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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