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6일까지 10일간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에서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한과류, 꿀 등 제수용 식품 및 명절 선물용 식품제조 및 수입업소, 대형 할인 매장과 중소 규모의 식품판매업소와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내의 식품판매업소 및 접객업소 등이 대상이다.
식약청은 특히 무허가 제조 행위 및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그리고 보존기준,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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