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1TV ‘신년 경제기획, 국민 대정부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
이영희 노동부 장관
기업이 해고를 피하고 휴업 등으로 고용 유지할 경우 법적으론 임금의 70%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대기업의 경우 휴업시 급여 3분의2를 지급하고, 협력 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해선 휴업할 경우 4분의3을 보전해준다. 기업이 어렵더라도 휴업조치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자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길 기대한다. 최악의 경우 실직 사태가 발생해도 자격 요건 해당하면 적어도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8개월까지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돼 있다. 그 기간 동안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 알선을 적극 하려고 하고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준비를 상당히 갖추고 있다. 만약 더 나아가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고용 위기가 생기면 고용개발촉진지역을 설정해 그 지역의 고용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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