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광고, 외국인 전용 마트에 유통 혐의
50여종 의약품 진열 판매한 소매업자는 벌금형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겨냥해 미인증 태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유통시킨 50대 공급책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의약품을 아시안마트 등에서 판매한 소매업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공급책 A씨(54·여)와 소매업자 등 총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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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해외 의약품을 들여와 유통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범행을 도운 직원과 마트 업주 등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소셜미디어(SNS)에 각종 태국 의약품 판매 광고를 올리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아시안마트 등 국내 외국인 전용 마트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의약품 포장과 배송을 도운 직원 1명과 한국·중국·베트남 국적의 마트 업주들도 함께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로부터 태국산 소염진통제, 금연제, 근육이완제, 호르몬제 등 40~50여 종의 해외 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진열 및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약품들은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거나 정식 의약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주노동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 문턱이 높은 병원 대신 고국에서 쓰던 현지 약품을 선호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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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5일 오후에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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