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수감 중 사망
재판 중 숨져 공소기각 전망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20대 틱토커 살해·시신유기한 50대, 항소심 공판 앞두고 교도소서 숨져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고, 이후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퉜다"며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21일 오후 3시 20분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