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장 제출 혐의로 송치
경찰 "나나 행위 정당방위"

배우 겸 가수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나나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수 겸 배우 나나. 나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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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8일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나나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다쳤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가 접수되자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의 주장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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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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