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인 16명에게 포상금 5900만원 지급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제보자 등 선정
#A치과의원은 65세 이상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철재료(PFM) 대신 비급여 보철재료를 사용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신고한 치과 관계자에게 1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인 B씨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또 다른 외국인 C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해 병원 진료 등에 부정하게 사용하고 890만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신고인에게는 17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등을 제보한 신고인 16명에게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 11개소와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 등에 대해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당 적발금액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례였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간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는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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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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