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주 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
음주 측정 거부 시 예외 없이 면허 취소
중앙행심위, 면허 취소된 A씨 청구 기각
경찰의 음주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않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며 걷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음주 감지 후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A씨가 보유한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판단은 단호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A씨가 불응했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 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더라도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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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운전자들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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