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향군 수형자 분류돼 독거실 수용
질서유지 등 위해 4개월 간 TV시청 제한
법원 "기본권 과도 침해 보기 어려워"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폭력 성향과 교정시설 내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교정 당국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대호.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대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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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과 폭언 등을 포함해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교정 당국은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장씨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독거실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석,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안적 조치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의 신앙생활 및 개별적인 교화 상담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도소 조치가)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과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에 자수한 그는 취재진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등의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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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북북부제2교도소 에서 복역했으며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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