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조4000억원 규모 제재안 재조정 착수
금융위, 법리·사실관계 보완 요구하며 이례적 재검토 요청
기관경고 유지 여부·최종 감경 폭에 은행권 촉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HSCEI)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과징금 규모가 기존 1조4000억원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재안을 금감원에 되돌려보낸 이후 처음 나온 입장으로, 최종 제재 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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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가 재검토를 요청한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과 관련해 "(과징금이) 조 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재차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5월 말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다만 2주 정도 늦어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규모를 조정해 금융위에 제재 안건을 다시 보내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은행권에 대한 제재 의결안을 넘겨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후 세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난 13일 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을 이례적으로 금감원에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대형 제재 사안을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사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당시 금융위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가 신중론을 보이는 배경에는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형 제재라는 상징성과 함께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권이 우려했던 '1조원대 초대형 과징금'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관경고 유지 여부와 최종 과징금 감경 폭에 은행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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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감원은 "금유위 요청에 따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중"이라며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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