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제당 3사 과징금 분납 허가…2년간 최대 6번 나눠낸다
CJ·삼양·대한제당 3960억 분납 의결
현금보유액 기준 '자금사정 어려움'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판매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제당 3사에 대해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가했다. 한꺼번에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내야 했던 업체들은 이번 의결로 최장 2년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되어 재무적 유동성에 한숨 돌리게 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사가 신청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을 의결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3월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이후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를 초과하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분납을 신청한 바 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공정위가 분납을 허가한 사유는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납을 위해서는 현금보유액(2개월 이내 상환 예정인 차입금 제외)이 부과된 과징금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제당 3사의 재무 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현금보유액 비율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납 의결안에 따르면 1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제일제당은 5회, 1302억 원의 삼양사와 1273억 원의 대한제당은 각각 6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제당 3사는 15일까지 납부기한인 1회차를 시작으로 2028년 5월까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한다. 회차당 납부액은 ▲CJ제일제당 약 276억 원 ▲삼양사 약 217억 원 ▲대한제당 약 212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게 3가지 정량적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분납이 허가되는데, 기준이 까다로워 허가가 쉬운 편은 아니다"라며 "기준을 통과할 경우엔 기계적으로 허가가 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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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납 대상은 지난 2월 공정위가 발표한 '제당 3사 가격 담합' 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제당 3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설탕 판매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한 행위에 대해 총 3960억원(최종 의결 기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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