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19차례 걸쳐 음란행위
法 "다분히 성도착층 증세 있어"

대학교 화장실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여성들의 놀라는 반응을 촬영하는 등 '바바리맨'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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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교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들이 놀라는 장면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내려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불법 촬영물 6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일례로 A씨는 충남 아산시 한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출입문 방향으로 설치한 뒤 바지를 벗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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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피고인의 공중화장실 침입과 그곳에서 자행된 공연음란, 피해자 촬영 등 행위는 계획적인 데다 다분히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특정된 피해자들의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 수위 또한 몰래카메라의 성격으로 가볍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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