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게시한 것보다 비싸다 싶더니"…5곳 중 1곳 '편법인상'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730개원 점검
167곳 적발…228건 위반사항 확인
서울 학원·교습소 100곳 중 5곳은 교습비 외 기타 명목으로 원비를 더 받고 있으며, 이중 5분의 1 가량은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1만3049곳 중 교습비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교습비 외 기타 명목 등으로 원비를 올려받는 730곳(5.6%)을 중심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167곳(22.9%)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228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17건 ▲명칭 사용 위반 10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2건 ▲기타(제장부 미비치, 부실 기재 등) 26건 등이다.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등이었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서 교습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향후 시교육청은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개, 총 110만 세대에 대시민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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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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