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730개원 점검
167곳 적발…228건 위반사항 확인

서울 학원·교습소 100곳 중 5곳은 교습비 외 기타 명목으로 원비를 더 받고 있으며, 이중 5분의 1 가량은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 게시한 것보다 비싸다 싶더니"…5곳 중 1곳 '편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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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교육청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1만3049곳 중 교습비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교습비 외 기타 명목 등으로 원비를 올려받는 730곳(5.6%)을 중심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167곳(22.9%)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228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17건 ▲명칭 사용 위반 10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2건 ▲기타(제장부 미비치, 부실 기재 등) 26건 등이다.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등이었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서 교습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향후 시교육청은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개, 총 110만 세대에 대시민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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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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