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30㎞→50㎞ 탄력운영구간 확대
야간·공휴일 시속 50㎞ 완화…안전·효율 동시 확보
근화초·소양초·동심삐아제어린이집 3곳 추가 시행
태양광 가변표지판 설치…과속단속카메라 연동 추진
강원도 춘천시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운영'을 확대한다.
시는 근화초, 소양초, 동심삐아제어린이집 등 3곳을 제한속도 탄력운영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4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지에 양방향 발광형(태양광) 가변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 운전자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이후 춘천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연동을 완료한 뒤 4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탄력운영은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 공휴일에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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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 2023년 봉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석사초와 근화어린이집 등 총 3곳에서 탄력운영을 도입해 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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