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계약이라더니 실제로는 가맹점”… 공정위, ‘꼼수 계약’ 더큰에 시정명령
가맹법 피하려 ‘위탁 관리’ 명칭 사용
정보공개서·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하고, 정보공개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푸드코트 '더큰식탁'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더큰은 이를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 칭했지만, 실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계약이었다.
실제로 더큰은 가맹점주에게 상호 사용을 허락하고, 레시피 매뉴얼 배포 및 조리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영 활동을 통제했다. 또한 월 매출액의 3%를 '본사 관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영업표지 사용 등의 대가인 가맹금으로 판단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더큰은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 역시 사전 제공 없이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된 계약서마저도 필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가맹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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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위탁 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가맹본부의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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