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 '주거비율 30% 제한' 없앴다
호텔 등 지정용도 비율도 50%→40%로 낮아져
2012년 이후 6차례 유찰…상반기 중 매각 공고
서울시가 2012년 사업 좌초 이후 장기 미매각 상태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DMC 랜드마크 용지'의 호텔 등 지정용도 의무 비율을 낮추고 30%였던 주거비율 제한도 없앴다.
서울시는 25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4년 이후 6차례에 걸친 매각 추진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용도 규제를 풀어 재매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안은 호텔·오피스텔 등 지정용도 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국제컨벤션'은 지정 용도에서 삭제했다. 30% 이하인 주거비율 상한도 없앴다.
최고 640m(첨탑 포함)인 건축물 최고 높이 역시 완화하고 혁신 디자인, 녹색건축물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계획에서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도 삭제했다.
시는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다.
시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상반기 중 매각 공고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총 3만7262㎡ 규모의 부지다. 시는 상암지구 개발 과정에서 지구내 랜드마크가 될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이후 2008년 2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울라이트타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2012년 무산됐다. 시는 이후 6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되면서 아직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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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재매각을 통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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