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국내 탱크 시설 밀집 지역의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과 국제무역선에 공급(벙커링)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돕는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이 고시 개정으로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한다. 절차 간소화는 친환경 선박유의 무역선 공급 활성화로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관세청

관세청이 고시 개정으로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한다. 절차 간소화는 친환경 선박유의 무역선 공급 활성화로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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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블렌딩은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의 과세보류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석유제품 저장과 블렌딩 탱크 터미널 등이 종합보세구역에 해당한다.


선박유는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친환경 선박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도 다름 아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선 현재 1조4000억원 이상의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과정을 거쳐 수출되거나 국제 무역선에 연료를 공급하며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최근에는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을 청취, 석유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의 수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비어 있는 탱크에 우선 반입해 검사받은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통상 2~3일 추가로 소요돼 업체는 항상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즉시 투입하는 게 가능해졌다. 블렌딩 기간 단축과 비어 있는 탱크의 활용도를 높일 여지가 생긴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계기로 국내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과 국제 무역선에 친환경 선박유를 공급하는 과정이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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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친환경 선박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청은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는 과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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