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넘어 인권 보호도 고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전반에 걸쳐 인권 보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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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개발 사업 부작용을 막기 위한 환경·사회·인권 피해 보호 기준이다.

인권위는 ▲정보공개 책임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고충 신고 제도 실효성 제고 ▲외부 자문기구 기능 보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ODA 사업은 사회적 위험이 클수록 정보 공개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위는 정보공개 책임이 사업 시행기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봤다. 이에 수출입은행이 직접 고위험 사업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위험등급 평가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이 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참여해야 사업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례처럼 수출입은행이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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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ODA 사업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영향과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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