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법 강행에 송언석 "필리버스터로 저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안이 마련되면서 국민의힘이 저지 태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사법개혁이 사법 파괴였듯, 이번 법안도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에 해당한다"면서 "내일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항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밑 작업을 하는 것과 연결돼 정리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한단 계획이다. 앞서 전날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중수청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도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 논의될 중수청법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각 시·도에 지방중수청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다. 특히 이번 법안엔 검사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안에 담긴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됐다. 공소청을 통한 간접적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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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여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소청법 역시 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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