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98건…미공개정보이용 ‘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66건(67.3%), 코스피시장 28건(28.6%), 코넥스시장 2건(2.0%), 파생상품 2건(2.0%)으로 나타났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코스피시장(3.3%)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코스피 종목의 8배에 달했다.
주요 혐의유형(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으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 미공개정보이용(50.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 대비 33.3% 늘었다. 이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해왔다.
합동대응단은 고액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 등을 적발했고 현재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심리·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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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 중대 부정거래 집중심리 ▲규제기관 협력 강화 ▲신종 불공정거래 분석 강화 등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하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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