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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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66건(67.3%), 코스피시장 28건(28.6%), 코넥스시장 2건(2.0%), 파생상품 2건(2.0%)으로 나타났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코스피시장(3.3%)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코스피 종목의 8배에 달했다.


주요 혐의유형(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으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 미공개정보이용(50.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 대비 33.3% 늘었다. 이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해왔다.


합동대응단은 고액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 등을 적발했고 현재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심리·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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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 중대 부정거래 집중심리 ▲규제기관 협력 강화 ▲신종 불공정거래 분석 강화 등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하에 진행할 계획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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