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 개최
ACP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 대응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기업 법무 및 감사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는 지난 1월 ACP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변화된 법적 환경 아래 기업들이 갖춰야 할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CP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상담한 내용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 조언 등을 수사기관이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하급심 판결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논의돼 왔으나, 이번 변호사법 개정으로 우리 법제에 명문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경찰의 압수수색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조사 시 자료 제출 범위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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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봉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ACP 명문화는 기업 준법경영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리, 내부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다 전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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