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지역 하천·계곡 전수조사
TF 구성 현장 직접 점검 강화
불응 시 고발·행정대집행 엄정 조치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홍수기 전 하천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3월 전수조사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한다.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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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했다. 관할 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하천 흐름 방해 요소와 안전 저해 요인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규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기존 불법 시설물 역시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해 집중 점검 대상지는 △서면 서상리 △서면 오월리 △사북면 원평리 △사북면 지암리 등 4곳으로 해당 지역은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됐던 여름철 물놀이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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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홍수기 전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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