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4월 10일 접수
올해 5월 중 지급…지급시기 앞당겨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올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 올해는 지급 일정을 앞당겨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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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원, 청년 연 최대 200만원이며, 올해 편성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5000만원이다. 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3년간 544가구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달라진 점은 일정이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3~4월 접수를 거쳐 5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조건이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된다.


접수는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택과(02-3423-60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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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지원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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