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조합원 법정 공방

압구정3구역 재건축 관련, 필지(筆地·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 지분 산정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과 현대건설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측은 집합건물법 취지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대지권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관련, 필지 지분 산정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과 현대건설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압구정3구역 재건축 관련, 필지 지분 산정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과 현대건설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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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가 1월 27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 77명과 현대건설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2025가합12614)의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집합건물법과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대로 필지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유부분은 복도나 계단 등 공용공간을 뺀 가구별 실내 전용 면적을 뜻한다. 원고 측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신속한 지분 이전을 원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 제도다.


피고 측은 "대지권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압구정3구역 아파트가 1985년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 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대지권은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갖는 지분 비율이다. 피고 측은 등기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이 넘는 오류를 지적하며 폐쇄등기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충분한 고려 없이 필지 지분을 이전했다가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지분은 아파트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토지를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갖는 권리의 비율이다. 비율의 총합은 100%, 즉 1이 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에서 양측의 견해를 들은 뒤 절차를 종결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월 24일 변론이 속행될 예정인데, 이날은 다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 52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변론도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이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7차와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를 가리킨다. 대다수 가구가 전용 84㎡ 이상이다. 재건축 공사비가 6조~7조 원대로 예상된다. 조합은 올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압구정3구역 필지 문제는 압구정동 9개 필지 4만706㎡ 등을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1970년대 압구정동 개발이 이뤄질 때 대지 지분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 수는 3657명, 토지 등 소유자 수는 40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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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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