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신한투자증권이 첫해부터 의무한도 10%가 아닌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인가가 오랜 기간 모험자본 공급에 참여해 온 신한투자증권의 중장기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새롭게 인가받은 발행어음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혁신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성장 자금 및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금융, 자본시장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첫해부터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금액의 의무한도인 10%가 아닌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는 단순한 신사업 진출이 아닌 회사의 중장기적 전환점"이라며 "오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직원-고객-주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하나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종투사는 기존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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