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본회의서 필리버스터법 최우선 처리"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진행 요건 강화법)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그리고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를 이제 바로잡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는 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잡는 행태를 책임감 있는 정치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출석 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한다"며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이 된다.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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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12월3일을 법정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했듯이 12월3일을 법정 민주화 운동 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며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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