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보호시설 입소는 25세까지
성평등부 소관 10개 개정 법률안,국회 통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규정 강화
'알면서' 문구 삭제…범죄 입증 부담 낮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기존 19세에서 25세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돼 피해자 인권 보호와 처벌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10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로 연장된다. 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선 각급 학교의 장이 해당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기존까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해 범죄 입증 부담을 낮췄다.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의 '여성폭력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개정했다. 성평등부는 2014년부터 보도 참고수첩을 배포해왔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뀐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치환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전문성, 잠재력, 역량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도 신설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법(가족친화법)'도 개정해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중개업 관련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됐다.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으로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법제도도 개정됐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주류·담배 판매 등 위반행위를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대해선 친권자 등에게 이를 알려 예방 및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개정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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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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