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수련 24시간 이내로…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 36시간 → 24시간으로 단축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에 한해 4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분쟁 예방책임 강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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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도 의료계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수련병원과 전공의단체 위원 각각 4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보건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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