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 조치 지켜보고 있다"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차원이란 해석도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당장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24일 "법무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일관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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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상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권에서는 이들 검사장이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올린 '항소 포기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보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당장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계가 현실이 될 경우 일부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30기) 임명 이후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 이후 검사장은 추가 사의 표명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에 대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썼다.

이에 법무부 등 정부는 당장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 통상적인 지휘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한 전보 조처 이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라 수사 또는 직무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했다. 18명의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절차도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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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요구도 거셌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이번에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처를 해달라"면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인 만큼 현행법상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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