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3.3억, B씨 3.2억…안산시, 지방세·세외수입 상습 체납자 공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 달해
경기도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업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억29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39억7700만원(개인 77명, 법인 44곳)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5200만원(개인 2명, 법인 1곳)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3억3000만원을 체납한 A사였다.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무려 7건을 체납한 B씨로, 체납액이 3억2000만원에 달한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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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은닉 재산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의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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