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달의무 '자율화'…내년 시범운영 후 전면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의무 자율화가 추진된다. 조달의무 자율화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밖에서도 필요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물품의 시장가격을 수요기관이 모니터링해 합리적 구매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단 조달의무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부패·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병행해 시행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공공조달 개혁 방안은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력 강화 및 가격·품질관리 ▲신산업 성장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 70개 과제를 토대로 시행된다.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화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자체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하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별로 확대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한정해 내년부터 진행한다. 시범운영 후에는 자율화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전체 지자체로 확대(2027년)한다는 구상이다.
조달 자율화 이후에도 기존 정책지원은 유지된다. 조달청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가 중소·여성·장애인 등 약자 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율화를 허용한다.
또 지자체의 약자 기업 구매 경향을 분석해 조달 자율화를 전체 지자체로 확대할 경우도 약자 기업 구매 비율을 준수케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이 일환으로 약자 기업 우선 구매 등 조달 기본원칙을 법제화하는 '공공조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조달청이 자체 조달 현황을 분석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규정 위반이 발견될 때는 시정·개선을 권고하고 허위 원산지표시·직접생산의무 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선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달 자율화 전면 실시 이후 입찰·계약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자율 구매 권한을 회수해 기존처럼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토록 함으로써 조달 자율화에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공조달 개혁 방안에는 공정한 경쟁 구도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달가격의 투명·탄력성을 높일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을 병행해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지원, 중대재해 재발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방안 등이 공공조달 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 확대와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을 바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조달 자율화를 추진키로 했다"며 "조달 자율화는 우선적으로 내년 경기도, 전북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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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달청은 시범운영 기간 수요기관,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과 소통을 지속해 조달 자율화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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