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신고해 보험금 타고 공기계는 밀수출'…60명 검거
전남경찰, 총책 등 7명 구속
허위로 휴대전화 분실신고 후 보험금을 타내거나 공기계를 해외 조직에 밀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단 60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42) 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로 스마트폰 2,400여대를 분실 신고해 보험금 46억원을 타내고, 분실 처리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수출해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된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허위로 분실신고 한 후 보험금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 신고된 스마트폰 기계는 해외 범죄 조직을 넘어갔는데, 이 스마트폰들은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피의자들이 소유한 28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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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소액 현금을 받으려고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이미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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