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학술대회서 축사를 하고 있는 추가열 음저협 회장. 음저협 제공

한중 학술대회서 축사를 하고 있는 추가열 음저협 회장. 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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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5 한중지적재산권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익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중지적재산권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과 중국의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반영한 규제·보호 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생성형 AI의 사용이 창작 환경과 산업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학습데이터의 투명한 관리, 합리적 보상 체계, 생성물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인간 창작자와 AI 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정부·학계와의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세션은 두 개 분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알고리즘 보호, 생성형 AI 관련 소송 쟁점, AI 법익보호, 특허법상 AI 관련 사안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가 다뤄졌으며, 2부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처리, AI 기반 지식재산 관리, 프롬프트 저작권 침해 사례 등 구체적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백승열 음저협 사업본부장은 2부에서 '음악저작권과 인공지능'(Music Copyright & AI)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 본부장은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기존 창작물 기반 수익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습단계에서는 공정이용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논의 속에서 상업적 AI 학습에 대한 이용 허락·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출단계에서는 AI 모델의 비공개 구조로 인해 침해 여부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AI 음악 식별·등록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백 본부장은 해결 과제로 ▲AI 학습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입증책임 완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등록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가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기능을 확장하는 만큼, 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창작자에게 적정하게 돌아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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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 변화에 맞춘 저작권 제도 정비 방향이 논의됐다. 음저협은 음악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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