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서 '니켈 초과 검출'…충남도, 통관 차단 요청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해외 온라인 판매 아이섀도서 기준치 1.48배 초과…도민 건강 경고
충남도가 5일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인체 유해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아이섀도 제품 1건에서 니켈이 허용 기준의 1.48배인 52μg/g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해당 검사 결과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를 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고, 장기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 악화 위험이 있는 중금속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54건(영유아·어린이용 44건, 해외직구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납 ▲카드뮴 ▲비소 ▲니켈 ▲안티몬 ▲수은 ▲프탈레이트 등 유해 중금속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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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에도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중금속 부적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까지 철저히 검사해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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