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건환경연구원, 해외 온라인 판매 아이섀도서 기준치 1.48배 초과…도민 건강 경고

충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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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5일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인체 유해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아이섀도 제품 1건에서 니켈이 허용 기준의 1.48배인 52μg/g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해당 검사 결과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를 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고, 장기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 악화 위험이 있는 중금속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54건(영유아·어린이용 44건, 해외직구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납 ▲카드뮴 ▲비소 ▲니켈 ▲안티몬 ▲수은 ▲프탈레이트 등 유해 중금속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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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에도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중금속 부적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까지 철저히 검사해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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