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근로자 질식사' 아연 공장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25일 경북 경주에 있는 아연 제조 공장 저수조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고로 네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6일 만에 이뤄졌다. 이곳에 투입된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예방을 의한 사업주 안전 보건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포항지청 측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유해가스 유입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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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아연 제조 공장에서 수조 배관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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