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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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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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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