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투입하던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 종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중증수술 가산은 정규 수가로
23곳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연말까지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조제료 인상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 조치들이 종료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제도화돼 앞으로도 상시 적용된다.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해 2월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도 종료되는 등 상황이 변화하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지원을 종료하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을 위해 정규 수가로 전환했다.
앞서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10가지 항목 중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등은 20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이미 정규수가로 전환하거나 지원이 종료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도 이달 종료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10월을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해 실적을 점검한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증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해온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한 후 종료하기로 했다. 이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중증응급환자(KTAS 1~2)가 기존 8.7명에서 지정 후에는 12.1명으로 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도 기존 120.7%에서 136.7%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그동안 저보상됐던 의원의 초진 진찰료와 병원의 투약 및 조제료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 의원 진찰료에 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에 32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의원의 초진 진찰료가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인상된다. 병원급의 경우 퇴원환자 조제료(200원 인상)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최대 820원 인상), 주사제 무균조제료(최대 3770원) 등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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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복지부는 가정에서 주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에만 지원이 이뤄져 왔다. 복지부는 "요양비 지원 확대로 적절한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를 통해 중증 소아환자의 성장 발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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