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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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는 A씨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 급제동하며 넘어졌고, 전치 3주의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구호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고 이후 현장 인근에 정차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2분 뒤 떠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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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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