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주는 '세무조사' 바꾼다…"현장 상주조사, 꼭 필요한 경우만·최대한 짧게"
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임광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부분의 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현장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 자체에 큰 부담과 긴장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낡은 조사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 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장기간의 현장 상주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서면과 유선, 납세자 방문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와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 현장 상주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나 자료 미(지연)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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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지속해서 가지고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은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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