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통한 제재 필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30%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속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中企 30%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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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다.


지난해 불공정 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30.0%), 숙박앱(21.5%), 배달앱(20.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 10곳 중 2~3곳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었다. 배달앱은 '판매 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에 발생한 손해 부당 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7.0%)라는 답변이 많았다.


입점 중소기업 대다수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및 부당행위 규율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의 경우 80%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공적 감독 강화' 등이 꼽혔다.

입점 기업 다수는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에 입점한 기업들의 경우 매출의 50% 가량을 이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도 약 40%를 받아간다고 입점 기업들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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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법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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