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입점 中企 30%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법 제정 통한 제재 필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30%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속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다.
지난해 불공정 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30.0%), 숙박앱(21.5%), 배달앱(20.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 10곳 중 2~3곳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었다. 배달앱은 '판매 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에 발생한 손해 부당 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7.0%)라는 답변이 많았다.
입점 중소기업 대다수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및 부당행위 규율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의 경우 80%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공적 감독 강화' 등이 꼽혔다.
입점 기업 다수는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에 입점한 기업들의 경우 매출의 50% 가량을 이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도 약 40%를 받아간다고 입점 기업들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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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법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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