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민원 남발·처리 불투명 지적
“교사 교육활동 위축…전 과정 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사 대상 민원 제도의 익명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교육활동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현재 민원 시스템은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심리적 압박과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 “국민신문고 익명 민원, 교사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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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가 악의적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문제 삼을 수 있어 교사가 책임 없는 민원에도 대응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원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도 비판했다. 교사는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육청이 요구하는 소명 문서를 제출할 뿐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답변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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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같은 구조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 실명제 도입과 민원인 자격 제한 ▲민원 제기부터 답변까지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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