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행 규제 철폐… 안전벨트·입석금지 단계별 해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 개정
폭우와 강설 등에 따른 운행 중지 제외
'수동운전 폐지' 중앙부처와 긴밀히 논의
앞으로 서울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운행 사업자의 기술과 실증 능력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 및 입석 금지 의무화에서 자유로워진다.
26일 서울시는 자율 주행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자체 규제를 폐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핵심은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단계별로 허용하는 데 있다. 자율주행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및 입석 금지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우와 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를 없애는 게 대표적이다.
또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허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수동운전 의무' 규제 등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차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고 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특례를 받는 방안을 고민한다. 이를 통해 강남과 상암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Barrier Free Zone)'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율차가 경로를 찾아 운행하는 등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자율주행택시'를 전국 유일하게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보안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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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면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 전문가가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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