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억 원 지원…금리 2% 보전해 경영난 해소 뒷받침

충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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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도는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도는 오는 10월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다.

도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약정 대출 금리 가운데 2.0%를 보전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 중인 기업으로, 약정 대출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업체다.


단 ▲기존 명절 특별자금을 대출받아 이자 지원이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희망기업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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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매년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해 온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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