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사무처 고위 직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외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엄정히 취할 방침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음저협은 "어떠한 비위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기강 확립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D

음저협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내부 통제와 윤리 강령을 강화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